우리는 지금까지 집합금지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무는줄로만 알았지? 여기서 부터가 잘못된거였다 시발.... 과태료 부과의 관련법령 은 이거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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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6:57:37

 

우리는 지금까지 집합금지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무는줄로만 알았지?

 

여기서 부터가 잘못된거였다 시발.... 

 

과태료 부과의 관련법령 은 이거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우리가 걸릴만한거는 80조의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이게 무슨소리냐 = 과태료 10만원은 마스크 미착용, 명단작성, 취식금지명령위반 같은 기본 방역수칙이었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벌금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우리가 알고있는 집합금지 위반 벌금 에 해당되는건 7호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1.3.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자 그래서 이게무슨 조까튼 소리냐 하면

 

처음부터 집합금지위반 했을때 (5명이상 만낫을때) 걸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었다 ㅇㅇ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같은 개 기본수칙을 위반했을때 나오는거였다는 결론이됨

 

 

 

단속심할거 같으면 오프가지마라 걍 처음부터 과태료였던적이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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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6:58:28

2021.07.13 17:05:50

2021.07.13 17:06:24

2021.07.13 1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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