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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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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3:34:05
ㅋㅋㅋㅋㅋㅋ기소유예도 범죄인정 아니냐
2024.04.26 13:35:34
@Dove
근데 인정받고 벌금형 나오면 빨간줄 아냐
2024.04.26 13:43:26
@민희진
빨간줄은 아니지만 전과 기록에는 남지..
2024.04.26 13:49:02
@아치
연진아가 똑똑한거임
경찰 보면 속으로 개병신이라고 생각 무조건해라
그리고 무조건 '녹음기 킬게요' 선빵 질러라
안그러면 온갖 패악질 하는 못배워쳐먹은 시궁창새끼들이니까
2024.04.26 14:05:16
@Dove
기소유예 자체 기록은 남긴한데 5년뒤면 조회불가능임
단, 해외 취업비자 PR 신청할 땐 무조건 이실직고 해야하니 절대 누락하면 안되는거고
2024.04.26 14:09:47
@Dove
기소유예라는 말이 참 애매한데 범죄의 혐의점은 있으나 처벌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의미로 봐야함
그니까 인정했으면 거의 벌금나왔을걸
2024.04.26 13:58:19
난 경찰 상대론 내할말만 하고 인정 안함
옆에서 딴조사 하고 있던년이 답답해서 이러면 본인만 손해라고 해도 속으로 불경 외움 결국은 무혐의 저렇게 삐댄 조서로 검찰에 올리면 검찰에서 알아서 쳐냄
2024.04.26 14:06:53
이거보고 무작정 인정안하고 뻐팅기지마라 상황에따라 다른거임
얘는 보니까 증거가 불충분했던걸로 보이네 예를들어 입출금기록 1~2회 이정도말고 수십번이고
그런경우라면 빠르게 인정하고 벌금조금맞는걸로 막아야함
니가 생각했을때 내가 말하지않으면 절대 경찰이 덮어씌울수 없다고 생각될때 그럴때는 그냥 말듣지말고
글쓴이처럼 해도 무방함 근데 대부분이 그럴거임ㅋㅋ 그리고 피의자신분인지 참고인신분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알아보고해라
피의자신분이면 이미 증거가 있어서 혐의점이 어느정도 나왔기때문에 피의자인거임 근데 피의자신분인 경우도 많지않음ㅋㅋ
2024.04.26 14:07:54
@오늘처음함
이생키 말이 정확함
2024.04.26 14:11:41
입출금 한두번이면 애초에 개잡범이라 부르지도 않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