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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2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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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23:41:07
대출이 안나오면 취소 하려고
카뱅 90퍼는 모르겠고 80퍼는 집주인 동의하에 가능 한걸로 암
2022.05.27 23:42:19
@노바카라
2022.05.27 23:44:37
@곧간다
집주인 허락 받아야되는게 있는걸로 기억함
2022.05.27 23:41:57
계약금 넣어야 됨
그 조항 당연히 넣어야지 없으면 조땜
건축물대장과 실제 매물 상태가 안 맞으면 대출 안 해줌
불법개조 천지더라
히어로 네번인가 빠꾸맞고 빡쳐서
걍 월세로 감
2022.05.27 23:46:32
그 조항 넣어주는 주인 부동산 서울엔 없음!
일년전에 100곳정도 알아봤었을때 없었음.
그 이유는, 집을 빼는 세입자가 다른곳에 새 집을 구하고
너를 새로 들이는거잖아?
니가 대출 거절 당해서 계약이 빠그러지만.
집 이미 구한 사람은 계약금을 낼 수 없지?
그 돈은 누가 보상해줌?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불가능해
빈집만 가능하지.
따라서 서울에선 불가능
2022.05.27 23:47:38
너의 신용 및 기타 부채 등을 토탈해서 나오는거임 자격요건에 따라 또 달라지고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함)
계약금 환불 조항은 세입자인 널 위해 무조건 넣고, 보통 매물에 하자 없는 집주인의 경우 매물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 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음
전세 알아보는거면 월세 사는거 같은데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상품도 많으니까 풀로 땡겨서 카드 쳐서 원금 갚자
2022.05.28 00:51:09
@kaka5
2022.05.29 05:35:47
@보라보라
2022.05.29 05:47:50
@kaka5
2022.05.27 23:55:26
2022.05.27 23:56:25
개인적으로 전세대출해서 전세들어가는거 비추임
나도 엄청 끌렸는데, 네 생각보다 전세금 못 돌려받아서 발 동동구르는 사람들 많다
집주인이 니돈으로 배팅하는데, 그거 잘 따서 오길 기도해야하는 기도메타임
참고로 소송으로 돈 돌려받기 존나 힘든것같다 소액이든 고액이든 지금 소송중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