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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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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9:33:28
근로소득 제외하고 원천징수가 진행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임
예를들면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이건 자세히기억안남)이기때문에
환급 대상이고 환급해주는 거임.
알바같은 경우에도 세금 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거임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체크 몇번만 하면 3.3 보다 수수료 안떼고 다돌려받음.
지방소득세도 꼭 환급 받길바래
2022.05.03 19:44:55
@떼루와
2022.05.03 19:45:49
@떼루와
2022.05.03 20:02:27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대한 소득세신고
(월급탈때마다 냈던 금액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차액 정산)
2. 종합소득세신고는 이배사근연기 에 대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누진세로 신고
3.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이라 근로 이외의 소득이 있는경우 합산해서 재계산해야함(+ 연말정산때 누락한 세액공제 등 반영가능)
4.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가 많고, 납세이행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서 정산개념으로 함(+근로소득자체가 파이가 적고 근로자 수는 많아서)
2022.05.03 20:28:35
@미노리
내가 작년 9~12월에 월급 받았는데
연말정산때 소득이 안잡히던데 이거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받으면 되는거?
2022.05.03 20:17:16
2022.05.03 20:28:41
@사라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