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이 이번에 회계사라 재무평가 들갔다나옴 그리고 그 회사 소스 줌 낼부터 아마 폭등할거같다는데 현재 내 뱅크에서 탈탈털면 뒤져가는 코인까지 다털면 한 7K나올듯한데 있는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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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18.03.21 18:01:56

2018.03.21 18:02:25

2018.03.21 18:16:14

2018.03.21 18:38:31

@도비는자유

2018.03.21 18:38:39

2018.03.21 18:38:48

@기억하기

2018.03.21 18:28:07

1-몰빵 후 사기로 날리던가
2-떡상후 콩밥 먹던가
증권거래법은 '회사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내부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하는 행위'를 내부자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사내부자’란 ‘임원, 직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주요주주, 이러한 회사내부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까지 포함된다. 또한 회사 내부자는 아니지만 직무나 지위에 의해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 기자, 공인회계사, 주거래은행 임직원, 유가증권 인수회사 직원 등도 ‘준내부자’로 분류되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1차로 정보를 받아 주식투자를 한 사람도 내부자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정보의 노출시기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내부자나 준내부자는 신문보도 24시간, 방송은 12시간이 지난 뒤 주식매매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증권사 객장 등에 비치해 놓은 공시내용도 하루가 지나야 하고, 거래소 시황방송으로 24시간이 흘러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된한다(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한 자는 그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내부자거래

2018.03.21 18:31:05

2018.03.21 18:38:57

2018.03.21 18:50:16

2018.03.21 18:51:44

2018.03.21 19:09:01

2018.03.21 19:19:59

2018.03.22 04:54:32

@새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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