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용 특약 넣을 수 있어?
2인 이상 거주할 시에 계약조건에 반한다 라던지, 1인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같은거 특약사항에 넣어도 되나요?
지금 특약사항 목록은
1. 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일 현재의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함
2.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대물건의 원형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액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며 중대한 하자(누수, 보일러 고장, 배관 파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3. 임차인은 계약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갱신이나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준다.
4.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실내 애완동물사육 또는 타공은 금지하며 실내 금연구역임을 인지한다.
5. 계약 종료시 주차카드, 음식물 쓰레기카드, 에어컨 리모콘은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분실 시 재발급 후 반납)
6.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해지할 경우 매매관련하여 방 구경을 위해 협조요청시 적극 협조한다.
7. 임차인은 본 주택의 난방은 전기 판넬임을 사전 안내 받았음을 인지한다.
8. 계약기간 종료시 청소비로 평당 1만원 (총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9. 잔금일까지의 각종공과금은 임대인이 정산조치 해주며, 임차기간 중 기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임대인은 이를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환불해 주기로 한다.
10. 월 임대료는 (*******************************) 으로 매월 16일에 입금하며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됨을 인지한다.
1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인데 1인 사용에 관해서 특약 넣고싶어서요.
2024.11.30 05:00:08
왜용
2024.11.30 05:01:04
@국산범고래
2인 사용하겠다는 임차인들 보면 꼭 더럽게 쓰더라고요.
저도 월세 여러번 살아봤는데 집주인들이 다 1인 사용을 선호하는 것 같고 그런데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024.11.30 05:07:05
뭐 가능한데 세입자가 잘 안드어올뿐더러 임대차 보호법에서 좀 납득하기 힘든 규정들은 넣어도 무효라 부동산에 물어보는게 나을듯
2024.11.30 05:32:47
@컨셉충
그쵸 그런것들이 있어서 여쭈어봤어요.
검색해보니 1인 사용에 관해서는 특약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2024.11.30 05:42:54
@존중과배려
애매한거 같다 부동산도 잘모를거같은데 이건..
2024.11.30 05:07:29
넣을수읶죠 특약이란게 그런거니
2024.11.30 05:32:23
@쿠루미
보아하니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능 이런거는 특약에 넣어도 무효라는 글을 봐서요.
2024.11.30 06:46:08
무조건 안된다는 없을걸
2인분 돈내면 받아야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