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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20:01:52
그걸 너가 정하는거 아니겠느?
2024.04.24 20:11:16
@ChoiKR
관례상 명의를 친척 자녀한테 안 넘겨 주면 뻐팅긴다고 욕먹음? 아님 자연스럽게 내가 실소유주 됨?
2024.04.24 20:12:15
@씹새의세컨드
드리누으면 너꺼임 애초에 차명으로 넘겨준거면 돌려받을 방법없음 ㅋㅋ
2024.04.24 20:13:04
@씹새의세컨드
뭐 도의상 넘겨줄 수는 있지 그 모든건 너의 선택
2024.04.24 20:13:49
@씹새의세컨드
따라서 부동산을 형제자매나 지인 명의로 소유하는 건 위법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반드시 실질적인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약 매수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과징금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과징금 및 처벌 기준도 무겁다. 실제 부동산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명의 신탁을 한 사람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격의 최고 3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명의 신탁자는 최고 5년의 징역이나 2억 원의 벌금, 명의 수탁자는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617/107494632/1
애초에 불법이라는데 어쩌다 명의 빌려줬데
2024.04.24 20:50:26
@유가을
형사님 저는 불법체류자입니다.
2024.04.24 20:09:44
너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