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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13:19:18
https://www.pokergosu.com/notice/29726666?s=1&v=%25EB%259D%25A0%25EA%25B8%25B0&page=1
규정 보고왔다
격하게 싸우길래 의문점 있어서 한마디 올린다
포고사이트에선 물론이고 5/5 추가된 바로는 외부에서도 띄기상 활동시 밴이란건 명확함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띄기상 활동임
"머니상 사이트 차액을 통해 여기서 이윤을 남기는거 같은데" 라는 문구 뉘앙스도 보면 알수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띄기는 차액거래다. 한마디로 싸게사고 비싸게 팔아서 이윤남기는거.
싸게산다 + 비싸게 판다가 띄기의 두가지 충족조건인데
내가 보기엔 뭐 4렙띠기중 이 게시글에 띠기상으로 보이는 포고인은 머니상보다 비싸게 팔았다뿐이지 싸게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를 하진 않았다라고 보여서 띠기라 보기엔 어려울것같은데 어떻게생각하냐
뭐 어떻게 싸게사지 않은걸 알수있냐 이런 초점 흐리는 논쟁은 미리 접어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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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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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13:24:46
나도 니글에 동감하긴 하는데
그냥 외부에서 팔때도 49가격 기준으로 판매안하면 사이트규정상 밴 이라고 생각하는게 맞는듯
2024.04.21 13:26:36
@Zasz
게시글 볼륨이 띠기상들로 도배되니까 판매글은 정가거래로 제한했다고 보는데 외부 판매가격에 대한 문구는 없음. 그저 포고에서만 정가이하 판매글만 가능한거지.
2024.04.21 13:28:27
@금고래
이게 규정이 명확하지않다보니 생긴일도 맞는데
윗댓글처럼 너랑 같은생각이긴하지만
깊게 생각해보면 포고에서 정가에사서 위닝해서 비싸게파는걸 알 도리가없기때문에 외부판매도 고정된 가격에 파는게 맞는것같음
2024.04.21 13:38:28
@Zasz
그게 더 좀 그렇지않나? 위닝점수가 기존매입한 점수에 대해 의존성을 갖게되는건데 그럼 만약 내가 50불을 A에게 1400에 사고 50불을 B에게 1500에 산다음 25점 지마이겨서 200불 땄다면 어떤 매입점수에 대해 의존성을 갖는지도 불분명해지잖아? 내가 보기에 포고는 어차피 정가거래니까 제외하고 외부거래시 차액거래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같은데 예로 포고에서 정가 (1470)에 100점 사고 외부에 1490에 팔아버리고 이런식으로 거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런 거래에 포고도 이해관계가 섞여있으니 이런 띄기를 제재하려고 외부거래 또한 밴이다. 라고 한것같은데.
2024.04.21 13:40:49
@금고래
그니까 내가말한것처럼 포고에서 그런거 하나하나 적발을 할수가없기때문에 아예 차단을 하는게 아닌가싶음
2024.04.21 13:41:58
@금고래
얘가 일부는 정가 일부는 고가에 산후 위닝을 해서 판매하는건지
정가에사서 오직 이윤추구를 위해 고가에 파는건지 하나하나 트랜내역이라던지 요구할수가 없으니..
2024.04.21 13:30:38
@금고래
이게그럼 딜레마에 빠지는데
49가입이 안되고 포고에서 망고는 수급못하고 외부에서 비싸게사야하는데 그걸또 팔려면 자기가 손해보면서 팔아야하고..
누구말마따나 절이 싫으면 중이떠나야하는건지 어렵긴해
2024.04.21 13:26:50
@Zasz
내가 생컨이나 조찐이면 이번 4렙은 훈방으로 할듯
죄에도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보여야 되다보니..
2024.04.21 13:26:38
나도 궁금
2024.04.21 13:31:15
애매해... 매입한 흔적은 없고..
토너 한방찍어서 외부에서 판매한건데 띠기로 봐야하나??
그냥 포고인이 외부에서 정가 이상의 판매를 하는게 적발되면 영구벤 한다는게 차라리 납득하기 좋을듯..
2024.04.21 13:33:01
@스윗한남
ㅇㅇ 차라리 규정에 이걸 넣으면 논란거리 없을듯
포고도 더 활성화될수도있고
2024.04.21 13:41:04
사전적으로 띄기를 말하는게 아님. 애초에 정가에 무제한으로 판매하는 판매자가 존재하는 이상 정가 이상에 판매하면 다 띄기로 간주하는거임.
그렇지 않을 경우 '어 제가 러캐에서 수확한건데요?' '제가 토너에서 수확한건데요?' 하면서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해지니깐.
2024.04.21 13:51:28
@유니유니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건 문장 그대로고 공지그대로를 말하는거임. 너가 하는건 확장해서 해석하는거고 그 어딜 찾아봐도 정가이상에 판매하면 다 띄기로 간주한다 라는 문구는 없음. 포고에선 수확했더라도 높은가격에 판매가 불가능함 공지에서 정가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포고에서의 활동은 포고규칙을 따르는게 맞음. 근데 외부에서 차액거래가 아닌데도 외부활동을 포고의 범위에 끌여들여서 그걸 제재할거냐 말거냐에 대해 의문인거지.
2024.04.21 14:02:41
@금고래
나는 니 문장에서 문제 삼는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차액거래가 아닌데도'에 방점이 찍힌거라면 그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이트 입장에서 일괄적인 적용을 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포고 범위에 끌여들여서 제재하는게 문제다' 에 방점이 찍힌거라면 개인 사이트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는 본인 마음이고, 사이트 입장에서 저 거래에 전혀 관여되지 않도록 하는게 당연하다는 의견임. (예를 들어, '저새끼 밖에서 포고 x렙이고 인증까지 했는데 사기쳤어요. 계정 정지랑 유저로그 부탁드려요' 라고 요청이 안와야 한다는거지. )
2024.04.21 14:35:17
@유니유니
그니까 지금 너말에서 "외부에서 정가이상에 판매하면 다 띄기로 간주하고 밴한다" 라는 해석은 확장해석이라는거지. 외부에서 차액거래가 아니라 그냥 수익을 마음대로 판매하는데 이걸 띄기로 간주하고 밴한다라는거잖아. 근데 너는 그 가정이 사실인마냥 해석해놓았으니 그걸 꼬집은거고. 개인사이트에서 운영 어떻게할지 본인마음이지 당연히. 공지에서 외부에서 그냥 정가이상 판매할시 띄기로 간주하고 포고밴 이라고 해놨으면 아무런 의문이 없지.
2024.04.21 14:40:27
@금고래
아니지..
https://www.pokergosu.com/notice/29726666?s=1&v=%25EB%259D%25A0%25EA%25B8%25B0&page=1
이 글의 제목이 '띄기상들 다 밴함' 이고, 내용에 '이 공지 이후 판매글은 1430 이하임' 이라고 써져있음.
그럼 이 글을 읽고 "정가이상에 판매하면 다 띄기로 간주하고 밴한다" 라는게 어떻게 확장해석이 됨? 오히려 저렇게 해석하라고 글쓴거지. (정확히는 띄기가 아니더라도 구별할 수 없으니 띄기로 간주하겠다는 선언인거지)
그리고 그 밑에 '5/5 추가 : 포고 밖에서 띠기상 활동하는 유저들 포고 이용 불가능합니다.' 써져있잖아. 그럼 니 말대로 아무런 의문이 없어야 함.
2024.04.21 15:13:07
@유니유니
단문의 전체를 가지고와야지 부분을 가지고 오면 안되지
"머니상 사이트 차액을 통해 여기서 이윤을 남기는거 같은데 이 공지 이후 판매글은 1430 이하임" 라는건 차액을 통한 이윤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 이윤추구를 막기위해서 포고내에서 판매글 올리는걸 정가 이하로 한거지. "정가이상은 띄기임"이 아니라 "정가이상은 띄기일수 있고 확인이 어려우니" 그냥 그럴 일 없게 아예 정가이하로 한다는거고. 그리고 이건 포고영역 내에서 활동을 말하는거고
포인트가
5/5 포고밖에서 띄기상 활동하는 유저들 포고이용 불가인데.
여기서 띄기상 활동이 외부에서도 정가이상으로 판매하는것 또한 띄기상으로 간주하여 볼것인지 아니면 통상적 의미인 '마진거래' 활동을 할시에 밴을 하는것인지 그거에 대한 의문을 표출하는거지.
2024.04.21 15:19:48
@금고래
독해력의 문제라 어떻게 얘기하기가 참 그렇네. 더 이상의 댓글 안달 예정이라 간단하게 정리해 줌.
니 말대로 단순히 이윤추구를 막기 위해 가격제한만을 걸어두는게 목적이였다면(사실 이 말도 말이 안됨. 그걸 막는게 띄기를 막는다는 말이랑 동의어거든), 왜 제목이 '망고 가격 제한합니다' 와 같은 제목이 아니라 '띄기상들 다 밴함' 으로 제목을 지었을까?
저 공지가 뜻하는 바는 '가격제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이트 내부의 띄기상을 막기위해' 가격 제한을 걸어둔 형태임. 다시 말하면, 가격 제한을 어기면 띄기상이라고 간주하겠다는 뜻인거고.
2024.04.21 16:09:30
@유니유니
독해력이 문제가 아니라 유추해석으로 입장을 고수하는거를 꼬집은거임.
너 말은 그냥 한마디로 정가이상판매 = 띄기상 간주
외부에서 띄기상활동 -> 정가이상판매 라고 해석하는거고
난 그저 공지를 문리해석하고 그 해석한 결과를 토대로 외부 활동에 일괄 적용이 되는지 의문을 품은거고
띄기상 = 차액거래
포고내 규칙 = 정가 이상 판매글 금지
정가이상판매글 = 띄기다 x 규칙어긴거 (니가 띄기상이던 새로운머니상이던 수확을했던간)
포고외 띄기상 활동 => 차액거래 (띄기ok) 차액거래 아닌 그외 거래도 포고내 규칙 적용해서 정가이상 판매시 규칙어긴걸로 간주하냐?
시각 차이가 크니까 더이상 서로가 무의미한 토론같네
2024.04.21 13:48:04
띠기는 두가지 충족이 아니고 한가지 충족임 정가보다 비싸게 판다 오키? 싸게사서 비싸게판다 두가지가 아니라 원가보다 비싸게 판다 오키?
2024.04.21 13:52:02
@석적중리
앞에 포고에서라는 말이 붙으면 좋을듯
논란이되는게
나나 작성자가 생각하는 띠기는 말그대로인 싸게사서 비싸게파는 장사꾼이라고 생각하고 글싸게됨
물론 포고내에선 니말맞음 전댓글 다 내가 잘못함
2024.04.21 13:59:40
@Zasz
굿
2024.04.21 14:17:32
정가보다 비싸게 판걸 띠기라고 한게아니라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띠기로 간주해서 밴하겠다는거 아님?
직접 글올려서 사는거 아니면 어디서 얼마에샀든 알수가없어서
그러면 밴사유맞고 그냥 관리자권한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