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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23:28:11
만기 1개월전까지 나갈거면 고지해줘야할걸
2024.03.05 23:32:46
@정벅자
저번달에 고지받아서 급하게 이사갈집 구함
2024.03.05 23:28:24
조인성 ㄱ
2024.03.05 23:29:39
2개월전에 고지했는데 돈안빼준다? 그럼 법적신청가능하다 근데 2개월전에 미리 말안했다...? 그럼 좀 길게간다
2024.03.05 23:33:32
@훌쩍이
저번달에 고지받아서 급하게 이사갈집 구함 2달전 맞음 소송은 아는분 통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할듯
2024.03.05 23:34:48
@수뚜루마뚜루
그럼 백프로 바로 나옴 2개월전 내용이랑 그거 있어야함 그렇지않으면 길게가고 있으면 빠르게 바로 주는게 법이라 법어기면 벌금물고 돈도줘야해서 돈줄거임
2024.03.05 23:35:41
@훌쩍이
변호사랑 상담해야겠지만 늦게주는만큼 지연이자도 받을수있나?? 주변에 경험자가 없어서
2024.03.05 23:36:23
@수뚜루마뚜루
지연이자는 못받고 피해보상금 신청을 해야함
2024.03.05 23:36:46
@수뚜루마뚜루
근데 그게 민사라 빡셈...
2024.03.05 23:41:40
@훌쩍이
아이폰이라 녹음안되서 문자로 대화하며 남기는중. 아예 배째라네 부동산에도 지금 시세보다 오천높게 올려놨음
2024.03.05 23:52:17
@수뚜루마뚜루
2개월전 기록내용없으면 길어져 ㅍ
2024.03.05 23:52:44
@수뚜루마뚜루
입증해야대 ㅠㅠ
2024.03.05 23:31:03
이사 갈 돈 있다 -> 전세계약 종료 후 이사가기 전 임차권 등기 신청 + 전세금 지급명령
이사 갈 돈 없다 -> 전세금 + 계약금 지급명령
2024.03.05 23:34:39
@Snfydizns
이사 갈 돈 대출받으려고. 근데 여기 집을 한명이라도 남겨서 돈줄때까지 안나갈까 생각중
2024.03.05 23:42:31
@수뚜루마뚜루
사람이 남으면 그 사람이 그 집을 사용하고 있는거라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 안할거임
2024.03.05 23:43:32
@Snfydizns
변호사랑 상담해봐야겠네 고마워요
2024.03.05 23:32:26
요새 진짜 미친놈들 존나 많네 에효;
2024.03.05 23:35:59
@더럼
대출도 안낀 집이라 안심하고있었는데 ㅋㅋ...
2024.03.06 04:07:03
소송까지 갈것도 없고 임차권 등기 박는 순간 '아이고 선생님~' 하고 전세금 싸들고 온다. 검색 고고~!!
지연이자 까지 싹다 받음
사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이사 나갈 여윳돈이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배째라는 임대인에게 끌려 가는데
(전세금이 전재산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돈을 안빼주면 이사를 못 나가잖아 ㅠㅠ)
넌 댓글 달아놓은거보니 너가 이사 나갈 여유가 있네
그럼 그냥 2000% 너가 위닝플레이어 됨
인실좆 후기 꼭 남겨주고~
p.s 더불어 말도 안되는 금액을 인상을 할수가 없을텐데??? (법적 상한이 5% 까지야)
2024.03.06 07:18:53
@사이타마
관련해서 검색해볼게 말도 안되는 인상이란 뜻은 지금 시세가 계약때 금액보다도 2-3천 떨어진 금액에서 실거래가 되는데 5천 더 올려달라길래 나간다했어 도움 고마워
2024.03.06 09:47:55
1.내용증명절차진행하고 전세만기되면 임차권등기설정 및 소송진행할것(임차권등기설정은 소송과 별도로 무조건해야함)
1-1계약종료 의사 명확하게 문자등 기록남는걸로 확실하게 해줄것 이걸 바탕으로 내용증명 ㄱㄱ
내용증명자체는 효력이 없음 너가 임대인에게 이런액션을 햇다는 팩트를 기록해두는거니깐)
1-2 그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시점까지 짐빼면 안됨)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Cbet
2.만기후 임차권등기 설정후에 허그 신청해서 허그로 보증금 받기 루틴이긴해~
2024.03.06 10:39:09
@블랙티
설명 고마워 임차권등기명령 이후로는 짐빼야될까? 1명만 남아서 돈줄때까지 점유하려하거든 나머지 가족은 이사가는곳으로 전입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