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도박죄에 대해서 아라보자.-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246조 1항).본죄의 보호법익은 건전한 노동관념 내지 경제도덕이다. 도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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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19:50:35

먼저 도박죄에 대해서 아라보자.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246조 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건전한 노동관념 내지 경제도덕이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것이며, 따라서 본죄는 필요적 공범이다. '재물로써 도박한다'고 함은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함)을 걸고서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상(得喪)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승패의 우연성은 당사자에 있어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으며 승패는 당사자 상호간에 전부 우연임을 요한다. 도박행위의 착수가 있음으로써 본죄는 완성되며, 승패가 결정되거나 현실로 재물의 득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음식물, 담배 등)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형법 246조 1항 단서). 상습으로 도박하는 자(상습도박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46조 2항). 또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형법 249조). 범인의 신분에 의한 가중이다. 도박의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성을 말하며 이러한 습성이 있는 한 횟수의 다과, 기간의 장단, 영업성의 유무, 종류의 이동(異同)을 불문하고 상습범이 된다.

->도박죄는 한번 걸리면 망고 레이크 떼가는 정도로 귀엽게 맞는다. 근데 상습도박은 철컹철컹까지 가능해진다. 걸릴 때 마다 블라인드가 올라감... 여기서 우리가 볼꺼는 굵은 글씨만 보면 됨.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상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승패는 당사자 상호간에 전부 우연임을 요한다>

형법은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만 혐의가 인정이 됨. 성립요건이 10개면 9개가 충족되어도 1개라도 충족이 안되면 성립이 안됨.

사기도박의 피해자는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우연한 승패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로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처벌 받지 않는거임.

사기도박으로 넘어가보면

사기도박(詐欺賭博)은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도박을 이용하는 것이며 외관상 승패가 우연성에 좌우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은 일방 당사자가 승패를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므로, 도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즉 기망(欺罔)한 측은 사기죄가 되고, 그 상대방은 아무런 범죄도 구성하지 아니한다.

->사기도박은 결국은 사기죄로 처벌함. 사기죄는 고소 취하 없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님. 심지어 제 3자의 고발로도 수사가 가능한게 사기죄임. 걍 사기죄 의심만 되도 조사 받아야하고 피해자랑 존나 합의 섹스를 해도 처벌을 받는게 사기죄임. 물론 양형 기준에서 합의, 피해자 피해 변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는 꼭 봐야함. 형량이 존나 차이가 큼. 같이 앉아서 도박하다 사기도박 당한 포붕이는 걍 선량한 피해자만 되는거임 ㅇㅇ. 피해금액이 얼마냐고? 내가 홀덤을 배우고부터 지금까지 루징한 돈 니가 다 뱉어라 이씹새끼야. 사기도박하는 씹련들 다 뒤졌으면.

그리고 ㅈㅌㄹㅂ 관계잔지 사장인지 너는 어떻게 되냐면

도박개장죄(賭博開場罪)는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도박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제공하는 것이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7조). '도박을 개장'한다는 것은 개장만으로써 족하며, 실제로 거기서 도박이 행하여졌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 개장자가 스스로 현장에 나가거나 혹은 자신이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하나 구전·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 등을 징수할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함으로써 충분하며 현실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요하지는 않는다.

->도박죄형량이 최초 오픈이면, 상습도박죄는 3bet이고 도박개장죄는 4bet이다. 가게 사장은 4bet 맞고 폴드도 못한다. 거기에 사기도박까지 가담했다? 김앤장 써도 일단 재판 전까지는 최소 구속임. 왜냐고? 법에 관심없는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박사방' 조주빈이 또 판례 하나 기멕히게 써주고 갔는데, 범죄단체구성죄 적용 기준이 존나 넓어졌음. 옛날에는 깡패나 건달들한테만 적용시키던 거였는데, 이제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보험사기,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단체한테 까지 다 적용시키면서 레인지가 버튼 만큼이나 넓어졌다 이말임. 물론 판사가 범단으로 보냐 안보냐 차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경찰이랑 검사는 범단으로 묶는게 편함 ㅇㅇ. 그럼 딜러 너도 징역형부터 스타트 끊는거다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단체구성죄 형량이 궁금하냐?

대가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급 관계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따까리(ㅇㅅ딜러)는 2년 이상의 징역이다ㅇㅇ.

참고로 3년 이상 징역은 집행유예 안준다. 법원에 선고 받으러 갈 때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 형이 줄 수 있는 마지막 꿀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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