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의 말단 행정공무원으로서ㅋ 경찰에서도 쓰일 수 있는 민원 팁 줄게. 주로 고소인일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을 때 쓰면 좋은 방법임. 피의자이면 효과 떨어짐.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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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15:41:03

한때의 말단 행정공무원으로서ㅋ

경찰에서도 쓰일 수 있는 민원 팁 줄게.

주로 고소인일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을 때 쓰면 좋은 방법임.

피의자이면 효과 떨어짐.

 

1. 일단 고소인이든 피의자이든 조사 시에 별도의 방에서 조사받고

">영상녹화 신청<"한다고 해. 나중에 민원 근거로 쓰임.

그리고 조사 끝나고 수사관이 서류에 사인하라 하는데

그 서류 잘 읽어보면

수사관이 적법하게 진행하고

인권 침해 없었냐 이런 내용인데,

사인 해주지 말고 느낀 걸 그대로 줄줄 적어나가자^^

 

2. 경찰서 홈페이지 - 부서별 전화번호 - 청문감사인권관실에 전화.

사실 청문감사인권관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한통속으로 대답하는데

갤럭시면 통화녹음 처음부터 켜서 

"유선으로 민원 제기합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 못할 경우

추후 국민신문고나 진정서 투서 등의

서면으로 민원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한 점 때문에 민원을 넣는다고 또박또박 말해놓고

불만이 있는 수사관의 상급자나 부서장으로부터의

답변을 원한다"고 하고 끊으면 됨.

최소 경위~경감급이 일주일쯤 지나서 전화로 사과할거임ㅋㅋ

 

3. 2의 방법이 안 통할 경우 국민신문고에

OO경찰서라면 OO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을 지정해서

불만이나 문제제기 요령껏 쓰고

'소극행정'으로 수사관을 신고한다고 글 쓰면 됨.

 

4.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이 답변 대충하고

사과 제대로 안하면 이번엔 경찰서의 상위기관, 경찰청,

'OO지방경찰청' 청문감사인권관실에 소극행정으로 신고하면 됨.

상위기관에 찍히면 웬만해선 찍소리도 못해 일선 기관 경찰들은.

나도 경찰에 고소장 몇번 냈는데 기본 안 지킨 사람들은 싹다 민원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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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14: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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