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에는 사기당했다는 글이 쿨타임이 카서스 Q 마냥 돌면서 올라오곤 한다.
문제는 소액이든 거액이든 ㅈ같은 사기를 당해서 기분이 ㅈ같은 피해자가
사기꾼 신상을 포커고수 커뮤니티에 올린 부분에 있어서
사기꾼이 오만 핑계와 변명을 대며 명예훼손이라는 대한민국의 븅신같은 법을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는 한다.
그럼 미국은 ㅈ도 인정해주지 않는 명예훼손?이 뭔데 시발 사기꾼들이 입에 거품을 무는지 아라보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받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형법상 모든 죄에 대한 적용 기준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의 경우 성립요건은
1. 공연성이 있을것.
2. 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의 사실(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을 적시할 것.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에 적합한 사실 적시의 고의를 요구한다.
어려우니 쉽게 풀어보자. 존나 쉽게 설명하다 보니, 전문성 다 ㅈ까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간다.
1.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며, 웬만한 사이버공간은 공연성은 문의게시판이 아닌이상은 성립된다.
요즘은 1대1 카톡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연성도 인정이 되는 추세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우기기에는 승산이 적다.
2. 2번은 말 그대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어중간하게 법을 안다고 깝치는 친구들에게 간간히 들리는 허위사실유포죄가 여기서 나오는 소리인데, 그냥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건 없다.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무겁게 나올 뿐이다.
시발 나는 사실만 말했는데! 억울해 하지마라. 악법도 법이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가 훼손될 사유면 명예훼손은 성립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따지는 부분은 허위인지 사실인지가 아닌, 단어 그 자체로 ‘사실’에 대해서 많이 따진다.
‘사실’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보자. 예를 들면 생컨은 못생겼다.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생컨은 못생겼다. 사실이다. 그러나 잘생기고 못생겼다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누가봐도 못생겼어도, 판사가 ‘못생기거 맞으니 사실적시 명예훼손임 땅땅땅.’ 때리면 생컨은 2차 피해를 입는거다. 판결문으로 평생 못생긴게 인정되버리거든.
그럼 나는 단지 내 기준의 가치판단에 대한 의사표명이였을 뿐,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고로, 결국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소리다. 내가 들었는데 기부니가 나쁘다고 다 명예훼손이 아니란 소리. 그건 모욕죄다 모욕죄. 그렇다고 커니야 모욕죄로 날 고소하지 말아줘.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이것도 존나 뜬금 없지 않는가. 당연히 시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그럼 누구 명예를 훼손한다는 소리냐? 특정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특정성은 그냥 누구 하나를 지정해야한다는 소리다. 물론 법인, 소속 집단도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이말은 사실적시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명예훼손이라고 거품무는 븅신들이 있다는 소리다. 내가 시발 시험을 100점을 맞았는데 숨기고 싶은데 그걸 누가 떠벌린다고 해서까지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는다는 소리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의로 해야 한다. 고의로.
자 여기까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럼 포고에서 종종 보이는 사기꾼 저격글은 모두 성립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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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발 사기당해도 혼자만 알고 끙끙 앓아야 한다는 소리냐 씨발? 아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게 있다. 우리는 이것을 파고들어야 한다.
일단 간단하게,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상관없다. 사기꾼한테(사기칠 예정이라고 해야 맞나) 거래 전에 미리 승낙 받아도 된다.
박제하는거 동의하시죠? 예. 하고 트랜이든 송금이든 해줘라.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사실적시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포커고수라는 커뮤니티에는 여러가지 게시물들이 올라오지만, 주 기능 중 하나가, 거래이다.
해당 부분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꾼들의 예방 차원의 글이 결국은 사기꾼 저격 글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우리는 앞으로 사기꾼 저격글을 올릴 때에는 항상
‘해당 게시물은 오로지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선의의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위해,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기를 친 가해자의 신상을 공유하는 목적이며 모두 진실한 사실임을 밝힙니다.’
를 머릿글로 써놓자.
대신 사실적시 외에 일방적인 비방은 삼갈 수 있도록 하자.
또한, 혹시라도 명예훼손으로 경찰한테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면 위의 글을 근거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밝힘으로써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판례까지 들어서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러지못해 미안하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질문은 다 받아준다.
2023.09.29 21:32:12
bb
2023.09.29 21:32:33
어려운글이라 패스한요소가 있지만 정보 잘봤습니다 선생님
2023.09.29 21:36:10
ㅈ고수김앤장ㄱ
2023.09.29 21:36:37
@KoSW
김장은 잘 담굴 자신 있다
2023.09.29 21:36:43
ㅅㅅㅅㅅ
2023.09.29 21:39:29
이형 법조계일함?
2023.09.29 21:43:59
@잠와
인생에 파도가 많아서...
2023.09.30 00:11:11
@Yeonduboo
존나멋있어서 그래 형
2023.09.29 21:40:15
굿
2023.09.29 21:52:19
역시 당해본 놈이 어쩌구저쩌구...
2023.09.29 22:00:21
Bb
2023.09.29 22:00:35
신경쓰지마라 사기친놈은 인권조차 없으니깐
2023.09.29 22:03:49
글 잘쓰시네요
2023.09.29 22:23:58
생컨은 못생겼다. 사실이다.
가 한줄 요약이죠?
2023.09.29 22:31:31
@limp
ㅇㅇ 그게 핵심내용
2023.09.29 22:56:17
로스쿨다님? 멋있네
2023.09.29 23:56:36
ㅈ고수 엉뚱한변호사 연두부 ㄱ
2023.09.30 06:49:35
취두부추
2023.09.30 20:09:50
bb
2023.09.30 22:50:53
핵심
2023.10.02 08:03:48
변호사 좋은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