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330
추천 수 14
2023.05.22 03:53:09
스크랩
댓글 수
43
댓글 작성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클릭 시 로그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조회 수 2330
추천 수 14
2023.05.22 03:53:09
스크랩
댓글 수
43
댓글 작성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클릭 시 로그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글 수
4,712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2024-04-24 | 384 | 6 | ||
2024-04-21 | 1479 | 18 | ||
2024-03-07 | 53338 | 2 | ||
2024-02-09 | 96278 | 13 | ||
2023-12-19 | 114748 | 24 | ||
2023-10-01 | 141734 | 7 | ||
2023-09-05 | 143708 | |||
2022-10-28 | 154037 | 14 | ||
2022-05-04 | 177659 | |||
2022-02-08 | 198875 | 3 | ||
2019-05-17 | 297008 | 2 | ||
2023-05-26 | 5283 | 16 | ||
2023-05-26 | 3500 | 21 | ||
2023-05-26 | 6053 | 43 | ||
2023-05-26 | 2752 | 19 | ||
2023-05-26 | 2591 | 25 | ||
2023-05-26 | 3587 | 15 | ||
2023-05-25 | 6541 | 25 | ||
2023-05-25 | 4613 | 15 | ||
2023-05-25 | 4316 | 35 | ||
2023-05-24 | 4477 | 25 | ||
2023-05-24 | 10216 | 13 | ||
2023-05-24 | 3374 | 24 | ||
2023-05-24 | 5519 | 29 | ||
2023-05-23 | 5259 | 19 | ||
2023-05-23 | 3016 | 18 | ||
2023-05-23 | 4068 | 21 | ||
2023-05-22 | 4865 | 29 | ||
2023-05-22 | 2221 | 12 | ||
2023-05-22 | 5250 | 24 | ||
2023-05-22 | 2331 | 14 |
2023.05.22 03:56:40
2023.05.22 03:57:42
@체크
2023.05.22 04:08:42
2023.05.22 04:09:23
@포도링
2023.05.22 04:11:44
2023.05.22 04:12:06
@포도링
2023.05.22 04:13:44
@Yeonduboo
2023.05.22 21:41:11
추게 막타 ㅇㅇ
2023.05.22 21:41:52
@앗싸
2023.05.22 22:53:31
2023.05.22 22:57:17
@KKAA
근데 돈을 빌려갈 당시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 있는 척 하고 빌려갔거나, 갚을 의사가 없이 빌려갔거나, 빌려갈 때 사용 용도를 속이고 빌려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됨.
2023.05.22 22:59:06
@Yeonduboo
2023.05.22 23:01:31
@KKAA
만일 수사과정에서 첨에 돈 빌려갈 때 말한 담주에 돈 들어온다는 말이 거짓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퓨어 블러프인지, 아니면 들어올 돈이 사정이 생겨서 못받은건지 여기가 쫌 애매한데
만약에 담주에 들어온다는 돈이 들어왔는데 걍 ㅈ까라마이싱 너한테 안갚고 지가 썼다? 바로 사기
이거는 너가 이제 경찰에 사기 혐의가 심히 의심되니 조사해서 혐의가 입증되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하면 됨. 그게 고소임.
2023.05.22 23:04:38
@Yeonduboo
2023.05.22 23:05:40
@KKAA
2023.05.22 23:07:39
@Yeonduboo
2023.05.22 23:33:25
@KKAA
근데 진짜 돈 없어서 못갚고 있는거면 민사 걸어도ㅋㅋㅋㅋ힘듦. 개인회생 안하길 기도해야됨ㅋㅋㅋㅋㅋ.
채무자랑 인간관계 유지할 필요 없다 싶으면 그냥 사기로 고소는 해 볼 수 있음. 경찰이 수사하고 판단해서 무혐의 뜨든 말든 채무자에게 압박용으로도 금액이 좀 크면 활용하는 경우도 많음. 만약에 고소해봤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빌려간걸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 형사채권은 비면책 채권이라서 개인회생에 포함 안되서 좀 편해지긴 하지.
2023.05.22 23:35:00
@Yeonduboo
2023.05.22 23:36:20
@KKAA
2023.05.22 23:38:38
@Yeonduboo
2023.05.22 23:56:39
@KKAA
2023.05.22 23:58:20
@Yeonduboo
2023.05.23 00:01:02
@KKAA
진짜 카드깡을 했는지 안했는지, 했으면 카드사에서 얘한테 결제대금을 안줬을리가 없거든? 근데도 안갚았으면 갚을 의사가 없는거지.
근데 너는 얘가 카드깡 목적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모르는게 나을꺼 같다.
여신법에 엮이기 싫으면 ㅇㅇ.
2023.05.23 00:06:04
@Yeonduboo
2023.05.23 00:08:40
@KKAA
돈은 현금으로 준건 아니지? 카톡 내용은 있음? 그 내용에 카드깡이라는 대화 내용도 있음?
2023.05.23 00:20:28
@Yeonduboo
카톡내용보단 통화녹음대화 있고 거기엔 카드깡얘긴 없어 근데 지금이라도 말해서 녹음은 돼
그럼 난 그 계좌내역 추려서 엑셀저장해놓은거만 들고 경찰서 가면 됨? 일단 압박부터 주고 싶어서
2023.05.23 00:33:28
@KKAA
2023.05.23 00:35:01
@Yeonduboo
2023.05.23 00:35:51
@KKAA
2023.05.23 00:37:01
@Yeonduboo
2023.05.23 12:29:34
2023.05.23 17:37:23
2023.05.23 17:38:09
@onit
2023.05.23 18:13:46
@Yeonduboo
2023.05.23 18:19:49
@onit
2023.05.23 18:24:28
@Yeonduboo
아니 망고가 외국계기업인데. .. 그게 영장발부해서 그게 잘되나 싶어서 물어본거지
2023.05.23 18:30:33
@onit
카카오페이로 돈 보낸 기록 있고
카카오톡 아이디 있고
고소인이 자기 망고 트랜 내역 보여주면서 안들어온거 확인시켜주면
수사관이 피고소인한테 트랜 왜 안보냈냐, 보냈으면 니꺼 보여줘봐라 하면 영장까지 필요할까?
2023.05.23 18:57:37
@Yeonduboo
2023.05.23 18:58:44
@onit
플레이 한적 없다. 그냥 막말로 띠기만 했다 하면?
2023.05.23 19:06:00
@Yeonduboo
2023.05.23 19:06:06
2023.05.23 19:10:35
@onit
2023.05.24 07: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