븅신들이 원채 많은 곳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상상을 초월하는 븅신들이 종종 보여서 칼을 뽑아 든다. 사기를 당한 븅신들과, 사기를 당할 븅신들은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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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20:57:01

븅신들이 원채 많은 곳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상상을 초월하는 븅신들이 종종 보여서 칼을 뽑아 든다. 사기를 당한 븅신들과, 사기를 당할 븅신들은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좆겠구나

 

내가 말하는 븅신이라 함은

 

1) 사기를 당하는 븅신

2) 사기를 치는 개씹븅신

 

이 둘이니까 나머지 븅신들은 안심해라.

 

글쓰기에 앞서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경찰출신도 아닌 단지 사기사건을 꽤 많이 고소하고 처리해본 경험이 많은 븅신이기에 내가 하는 말에 정답은 없다.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참고용으로만 알아쳐들어줬으면 좆겠다.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뇌피셜이 아닌 법조문이나 판례를 쳐 들고 와서 태클을 걸어주면 겸허히 인정하고 수정하겠다. 그 외에 태클은 맞다이 신청으로 알고 뚝빼기를 깨러 가도록 하겠다.

 

[1편]은 사기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할것이고,

 

[2편]은 사기 고소 사례에 대해 세분화해서 짚어볼 것이다.

 

보닌의 귀찮음의 정도에 따라 [2편]이 언제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다리지 마라.

 

본문에 앞서 본인에게는 총 19차례의 사기고소 경험이 있으며, 그 중 13차례는 합의성공, 3차례는 형사배상명령으로 인한 집행 성공, 2차례는 실형 후 민사로 인한 피해 채권 회수 성공으로 나뉜다. 나머지 하나는 현재 진행중이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변제시 프리롤을 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므로 기대해도 좆다.

 

(본문)

 

사기를 당하였는가? YES

-> 븅신이다. 친놈도 문제지만 당한놈도 븅신이다. 이걸 인정하고 읽어라. 작정하고 치려면 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

선트 해주지 말라해도 죽어도 안들어쳐먹는 병신들은 당해도 싸다

 

자, 사기의 본질부터 짚고 넘어가겠다.

 

사기란 무엇인가?

 

형법 제347조 (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에 글이 어려운 븅신들을 위해 한번 더 풀어서 써주겠다.

 

그냥 구라까고 돈 안주거나 돈만 받고 반대급부(망고, 재화, 포인트 등등)를 안주면 사기가 된다.

 

여기서 수사 단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기망' 이 부분이다.

 

기망 행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안되고로 결정이 나기 때문이다.

 

단순히 돈을 빌려가놓고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도 이 부분 때문이다.

근데 난 그냥 다 사기 같다 씨발련들. 돈을 안갚아?

 

그럼 씨발 기망행위가 뭔데 라고 대가리에 떠오르면 너는 글을 잘 읽고 있는거다. 기특하다.

 

기망행위가 뭘까? (이 부분이 좆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좆같은 것이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상관 없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의칙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한다.

 

좆나 어렵게 썼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구라깐게 있으면 기망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은 구라가 아님을 입증해야 방어가 된다.

 

근데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사기를 당한 븅신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므로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다.

걍 다 좆돼라 사기꾼 씨발련들ㅗ

 

보통 포붕이 븅신들이 당하는 사기는 돈 줄테니 망고 내노셈. 혹은 망고 줄테니 돈 내노셈. 하고 먹기만 하고 싸기로한건 안싸고 토끼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망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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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포고에 올라오는 '사기당했어요(저 븅신이에요) 찡찡' 거리는 글을 보면 대체로 망고 거래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때문에 해당 사기건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주겠다.

그 외에 다른 사기건(전세사기)등은 변호사 찾아가 씨발련들아

 

망고사기의 경우 2가지로 나뉜다.

 

1) 망고를 살 때

2) 망고를 팔 때

 

CASE 1)

 

망고를 살 때 보통 내가 상대방의 계좌 혹은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내고 망고 점수를 트랜받는다. 

 

여기서 내 돈은 상대방에게 전달 되었으나 나의 소중한 망고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당한거다. 씨발. 사기를.

 

그렇다면 당한 븅신이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포고에 사기 징징글부터 써야겠다고 생각한 당신. 포창이다. 내 포인트 100점 준다.

 

1. 포고에 올라온 판매글을 캡쳐해라.

 

-금방 지워질 수 있으니 예방차원에서 거래전에 미리 캡쳐해두고 완료시 지우는걸 추천한다.

 

2. 상대방 카카오톡 대화방을 캡쳐해라.

 

-상대방이 카톡 계정을 지워버려도 인터넷강국의 포돌이는 다 찾아준다.

 

3. 상대방 계좌 정보가 있으면 캡쳐해라.

 

-대포계좌든 사기꾼 계좌든 일단 계좌번호를 따야 추적을 시도라도 해본다.

 

수차례 고소를 진행하고, 고소장을 작성해보고, 경찰조사에 임했던 경험 끝에 배운것은, 참고자료, 증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도움이 될까? 싶은것도 그냥 싹다 수사관 아가리에 때려 박아라.

 

 

CASE 2)

 

망고를 팔 때 보통 내가 상대방에게 망고 점수를 트랜하고 계좌 혹은 카카오페이로 돈을 받는다.

 

여기서 내 망고는 상대방에게 전달 되었으나 나의 소중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당한거다. 씨발. 사기를.

 

->이 부분이 참 좆같다. 상대방 후다를 딸 방법이 카카오톡 밖에 없을 뿐더러, 망고 트랜 먹튀를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입증하기가 참 좆같을 듯 싶다. 그래도 집념이 있으면 가능은 할 듯 싶은데 잘 모르겠다.

 

우선, 니가 할 일은 위에 CASE 1 과 다를 것은 없다.

 

다만, 경찰관을 좆나 열심히 설득해야만 할 것이다.

 

 

CASE 씨발)

 

고소를 해도 범인을 못잡는 희박하지만 가능한 좆같은 경우를 생각해봤다.

 

1. 상대방의 카카오톡 계정이 일시계정인 경우

 

2.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인 경우

 

3.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망고 닉 하나인 경우

이건 진짜 그냥 자살해라 못잡는다.

 

보닌의 경험 중에도 이런 경우가 딱 한번 있었다.

 

경찰에게 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천청병력 같은 소식을 접해듣고 좆같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려던 찰나, 씨발 어케 잡았누? 잡았다더라.

 

대한민국 경찰이 븅신같아도 사기치고다니는 새끼들은 훨씬 훠어어얼씬 병신이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냥 고소해놓고 까먹고 있어봐라. 혹시 모른다. 지지케어 터질지 누가아누?

 

 

고소하러 가쟝.

 

이제 상대방의 후다를 딸만한 정보들을 모았으면, 경찰서를 방문할 차례다.

 

보닌도 피해자 입장으로라도 경찰서를 간다는거 자체가 참 좆같지만 어쩌겠누 출장 서비스가 없는데.

 

경찰서를 가면 바로 수사관 면상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민원실로 가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고소장 접수 도움 창구에 가서 1차 검증을 받아야한다.

 

씨발 거기서 금액이 ㅈ만하거나, 사건자체가 븅신 같으면 그냥 집가셈 못잡음을 자주 시전한다.

 

그렇기에 사건자체가 븅신인데 고소장마저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데로 좆같은 필체로 끄적인 우리 포붕이들은 접수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확률이 페이커가 미드 르블랑으로 생컨의 미드 소라카 이길 확률정도 된다.

 

그렇다고 씨발 사기를 당해서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터질꺼 같은 상태로 집에 돌아가봤자 AoF나 바카라로 사기당한 금액 멘징해보겠다고 맨땅에 헤딩하고 빚쟁이가 될 포붕이들을 위해 내가 고소장 예시를 하나 적어서 파일에 첨부를 해둘테니 알아서 채워넣고 프린트해서 들고 가라.

고소장양식은 내가 꼴릴 때 올릴꺼다 / 지금은 안꼴린다

 

양식이 그럴듯 하면 정성을 봐서라도 수사관님 알현 허락해줄테니.

 

수사관님께 고소장이 접수되면 추후에 고소인 조사 한차례 부를꺼다. 가서 자초지종 잘 설명하고 그 돈 없으면 굶어 죽는다고 엉엉 울고 오면 할 일은 끝난다.

 

여기까지 하면 포붕이들이 할 일은 다 끝난다.

 

추후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알아서 피고소인의 관할 주소지의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될 것이고, 다시 배정된 수사관님이 알아서 사기꾼 새끼 잡아서 패줄 것이니 포붕이는 그라인딩만 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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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알쓸신잡 TMI 들을 몇가지 써주겠다.

 

TMI 1)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합의해도 양형사유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기치지마라. ㅈ된다.

 

TMI 2) 사기꾼이 합의 ㅈ까셈 돈 없음! 하면 검찰 송치 단계에서 검사에게 형사배상명령을 때려달라고 하면 된다.

보통 피해금액이 크면 알아서 해주는데 한번 더 말한다고 손해볼꺼 없다.

 

형사배상명령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그걸로 피해자 계좌 까서 돈 뺏어오면 된다.

 

1렙 : 계좌에 돈이 없으며뇨?

씨발련아, 압류걸고 재산명시 때리고 6개월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신청 해서라도 괴롭히면 몇억 이렇지 않는 이상 돈 나온다.

 

TMI 3) 사기로 인한 형사채권은 개인회생, 파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비면책 채권이다.

배째라 하면 째주면 된다.

 

(추가 업뎃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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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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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21:32:01

@얼큰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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