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회 상금 세금 기준이 4.4%(필요경비 80% 인정)네 22%네 하는 말이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타 대회에서 실제로 상금 탄 인원이 세율 변경 구간에 걸쳐서 회사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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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23:47:41

 일단 대회 상금 세금 기준이 4.4%(필요경비 80% 인정)네 22%네 하는 말이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타 대회에서 실제로 상금 탄 인원이 세율 변경 구간에 걸쳐서 회사에 요청한 후 수정 신고를 성공적으로 했다.

 

 이거는 사실 회사쪽에서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액이 아니니깐 도의적으로도 해주는게 맞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J88에 연락을 했는데

 첫번째 통화에서는 "소급적용"(소급적용이 아니다, 그건 법이 바뀌었을 때 얘기고,

 

이건 그냥 신고에 오류가 있던 거니깐 수정신고하는거다)이 힘들다.

 

자기들이 직접한게 아니라 대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면 대행한 곳 연락처를 달라 직접 얘기해보겠다 " 하니깐

 

"대행한 곳을 알려줄 수 없다" 라고 함.

 

아무리 생각해도 납세자에게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안알려주는게 말이 안된다.

 

뭐 일단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해서 끊었다.

 

 

 

 두번째 통화에서는

 

 신고는 완료한게 맞는지, 지급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홈택스에서는 검색이 안됨) 물었는데,

 

 법적으로는 신고는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하게 돼 있단다.

 

 뭐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다는 것 같은데 신고만 하면 큰 위반 사항은 아닌것 같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반기마다


 또는 연말에 한번에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듯. 

 

 


 세번째 통화에서는

 

 회의를 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지금 수정신고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세한건 설명드릴 수 없고, 시간이 되시면 방문을 하면  와서 설명을 들으시면 알아들을거라는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안보시게 정리를 해드린다고 한다.

 

 여기서부터는 좀 어리둥절한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전 참가자가 다 요청하면 우리 돈으로 해결을 해줘야하는 상황이다" (이건 또 뭔 소리지?) 라고 한다.

 

 음...


 

  일단 전화를 끊고 문자를 남겨서

 

  "정상적인 절차로 환급받는거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은 불필요해 보인다, 관할세무서로 구제신청을 하던가 하겠다. 도와줘서 감사하다"

 

   라고 남기고, 세금 납부한 관할세무서가 어딘지 질문했는데

 

  출근하면 재무팀에 문의하고 알려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상황인데,

 

 만약에 본인이 해당 상금 때문에 과세구간이 바뀌거나 하는 사람들 또는 상금 금액이 큰 사람은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회사측에서 거절하면 뭐 국민신문고 같은데 민원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구제신청하거나

 

 사실 이 절차에 대해선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상식적으로는 회사에서 이걸 이용자들에게 피해가는걸 굳이 안해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대회를 주최하는 쪽에서 이 세금 신고를 4.4프로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22프로로 신고하든 4.4프로로 신고하든 회사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금이 낮을 수록 참가자들이 참가할 유인이 많아지는 거니깐

 

 당연히 4.4프로로 하는게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굳이 22프로를 고집하면

 

 뭔가 우리는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22프로라고 하면 그냥 참가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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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0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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