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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1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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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19:10:21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금융업 유사명칭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사수신행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내 생각엔 코인이 은행법, 뭐 그런게 없어서 안걸리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 걍 그리고 코인고수하는거에 별로관심없음
2018.02.01 19:15:11
@Accroach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은 투자금을 끌어모아야 해당하는 것 같은데 코인러너스는 투자를 대신해주는 개념이 아님
코인러너스처럼 단순히 수수료를 받고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해주는 것도 해당되나?
2018.02.01 19:17:56
@도박중독자
뭐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겠지 뭐
2018.02.01 19:21:46
@도박중독자
네이버 지식인에
"이거 주식 내부거래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 라는 질문으로 올린글에, 어떤사람이 답변한거중에
반갑습니다
일단 그와 같이 회원 모집하여 돈벌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체가 불법이 성립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십시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란다
2018.02.01 19:46:43
@Accroach
2018.02.01 19:47:45
@도박중독자
2018.02.01 19:40:36
전문가 아니고 대단한 실력자 아닌데 유료 회원 모집합니다 홍보..
전문가 아닌데 차트보면서 모르는 사람은 진짜 한심하다고 비아냥..
대단한 실력자 아닌데 맨날 사업해본 사람들은~ 이러면서 말하고..
포커로는 포커인에게 엄청나게 좋은 자선사업가 였는데 이젠 걍 호구끌어모아서 정보란 거 주고 돈받는 사람.. 근데 그걸 대단한 사업인마냥 맨날 강조하는 사람ㅇ
물론 난 피해받은 거 없으니까 별상관 없는데 주변에 유료 결제 한다는 친구 보면 죽어도 말릴듯~
2018.02.01 20:29:11
@포커로봇
진짜 고급정보를 왜 남한테 뿌리냐 내 친한지인들한테만 말하지
대표적으로 재정거래하는방법 여기에 공개된적잇냐??....
아무튼 지금 존나 하락장인데 가입하는애들만 불쌍하지 ㅜㅜ
2018.02.01 20:07:04
2018.02.01 20:32:21
@전창진
가입하는애들은 개으른애들이고 순진한 애들이디 ㅜ
2018.02.01 21:09:52
@Bitcoin
2018.02.01 20:31:30
저런거 주식에서하면 백프로 다 징역임
솔까 주식 이희진이랑 다를게뭐냐...
2018.02.01 21:58:57
좆같은용어쓰던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