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스펑키 코인방송 그냥 가끔씩 보고 유료컨텐츠까지는 결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코인러너스가 사기소리 들을만한 곳인가? 우선 스펑키가 차트분석능력같은게 경험도 적고 미숙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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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19:10:21

유사수신행위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금융업 유사명칭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사수신행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내 생각엔 코인이 은행법, 뭐 그런게 없어서 안걸리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 걍 그리고 코인고수하는거에 별로관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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