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1. 경찰 사전 연락살면서 단한번도 형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서 어떻게 전화오는지 모를것이다경찰 연락은 총 3단계로 나뉜다1. 경찰서 전화로 연락2. 부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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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5:10:19

챕터 1. 경찰 사전 연락

살면서 단한번도 형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서 어떻게 전화오는지 모를것이다

경찰 연락은 총 3단계로 나뉜다

1. 경찰서 전화로 연락

2. 부재시 형사 핸드폰으로 연락(그전에 문자함)

3. 방문

가장 좋은 타이밍은 경찰서에서 연락올때다, 보통 일반인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지만 경찰서 전화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만약 전화를 받으면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면서 맞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사건개요를 대충 말하며 방문 날짜를 잡으려고 할것이다

돈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이면 방문 날짜를 나중에 잡자고 하고 변호사를 선임후 가면 된다

만약 돈이 없을 경우 법률자문을 구한뒤 머리속에 관련 사례와 법을 때려박고 시물레이션 돌리고 가면 된다

*(사는곳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형사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는 타지역 경찰서에서 요구할경우 방문한다)

챕터 2. 조사전

당신은 날짜를 잡았다

1.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는 당신이 무슨범죄를 저지르든 실제 내용을 이해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형량 감소 또는 벌금 감소등 무죄는 아니더라도 감소에 목적을 둔다(확실한 증거가 경찰에 있을경우)

변호사에게 모든 정보를 주고 협조를 100%해준다면 감옥에서 마인드 홀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 변호사가 없을 경우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는건 죽으러 가는 것과같다 왜 하나같이 블로거 글을 보면 조사전에 연락 달라는 말이 많다

그 이유는 모든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끝나며 나중에 말할 송치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 거지라서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관련 법률사례와 법지식 정도는 알고 가야한다

최대한 말을 자제하며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가 없어도 인과관계(당신으로 인해서 사건 시작 - 사건개요 - 끝)(이)가 정확하다면 처벌은 받는다

그렇기에 더욱더 인과관계상 나는 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걸 설명해야한다

즉 경찰이 말할만한 상황을 머리속에서 시물레이션 한다음 가야한다

챕터 3. 조사중

조사실에 들어가면 영화처럼 어두컴컴한 조사실이 아니다 책상과 프린터기, 컴퓨터, 서류들 들어가면 당신이 보는 것들이다

조사실은 참고로 녹음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몰라서 지나가지만 형사가 직접 타자로 진술내용을 쓰는 것보다는 본인이 "녹음 하고싶습니다"하면 된다

녹음으로 할경우 형사는 빡쳐하지만 상관하지말고 진행해라

글에서 전달되는 메세지보다 목소리에서 전달되는 메세지는 다르다

챕터 4. 조사후

만약 당신이 십호구라서 경찰에게 다말했다면

조사가 존나빨리 끝났을 것이다

참고로 물증이 없으면 5시간동안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필자가 경험해봄 시발)

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지말고 경찰에게 정중히 인사를 전하고 나와라

챕터 5. 송치의견

경찰이 조사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검찰에게 넘겨야한다 여기에 들어가는게 송치의견인데 송치의견은 당신도 확인이 가능하다

송치의견이 만약 기소의견 일경우 범죄가 이미 확실하다는 말이다

참고로 송치의견은 뒤집히는 전적이 미미하다

챕터 6. 검찰

만약 당신이 범죄가 확정되었다면 처벌은 2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1. 약식

2. 재판

약식같은 경우는 단순 벌과금으로 끝난다 이럴경우 미리 "이정도 나올거 같아요"라고 벌금통지서를 보내는데 내지 않아도 괜찮지만 보통은 나중에 나올 벌금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에 내는게 좋다

만약 300을 내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250 나올 경우 나머지 50은 초과벌과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다

챕터 7. 소환조사전 연락

검찰에서 전화하는 경우는 2가지다

1. 질문

2. 이리와십새꺄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아요?"라고 물어볼려고 전화하기도 한다

검찰에서 전화온다고 무조건 오라는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검찰이 오라고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것은 조사를 좀더 꼼꼼하게 하기위함이고 인과관계가 제대로 나와있지 않아 검사측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챕터 8. 검찰조사

검찰에 방문시 당신은 두려움에 휩싸일것이다

보완검사를 받고 방문하면 검사를 보는게 아니라 사무장 같은 사람을 만나고 조사받게 된다

이때도 판결유무 또는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랑 같이 가는게 제일좋다

챕터 9. 판결까지

이렇게 개고생을 했다면 끝나기 까지 약 3달 까지는 걸린다 보통 빨리 끝나면 2달이다

본인이 받은 형량에 따라 선택해라

1. 벌과금

300이상은 무조건 전과기록에 남는다 그리고 벌금이 확정되기 이전 미리 통지서를 주는데 그때 내는게 좋다

만약 내지 않았다면 진짜 벌과금 통지서를 주는데 이때 한달이내 갚지 못하면 지명수배 까지 나온다

2. 징역

전기 수도 모든걸 다 끊고 핸드폰도 정지시켜라

3. 무혐의

무혐의를 받았다고 안심하지마라 만약 같은 이유로 또 조사받으면 그땐 피하기가 어렵다

당신이라고 경찰서가고 형법 위법을 안한다고 생각하는가?

또 당신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된다는 생각은 안해봤나?

혹여나 이런상황이 터지면 제일 현명한 것은 변호사 선임이다 무조건 선임해라

(필자는 선임안하고 무혐의 다받긴함 ㅋㅋㅋ)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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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5:12:40

2024.04.26 15:54:48

2024.04.26 2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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